황예지 (연세대 경영학과)

12월을 맞이하며 본격적인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떠오르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다. 바로 ‘전기세’에 대한 걱정이다. 작년 겨울에도 추위를 버티려다 보니 전기 과부하로 인한 정전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곤 했는데, 때 이른 추위가 찾아오며 전기세에 대한 걱정이 다시금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여름의 폭염을 지나오며 폭탄과 같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가정은 다가오는 겨울나기가 벌써부터 걱정이다.

전기요금 누진세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1973년 소비 절약 유도와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각 가정의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자 이에 따른 반발 여론이 들끓었고 이를 인식한 정부는 가정의 전기세 부담을 완화하려 지난해 12월 6단계로 세분화되었던 누진 구조를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단계 요율을 인하했다. 누진세 개편 후의 전력요금은 1단계(200kw이하) 93.3원, 2단계 (201~400kw) 187.9원, 3단계(400kw초과) 280.6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된 누진구조로 과연 많은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4인가구의 평균 전력 소비량이 350㎾h지만, 현재의 요금구조로 400kw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만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심지어 200㎾h이하로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을 크게 감소시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껴서 사용할수록 오히려 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평균 소비량보다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해야 비로소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전력 사용을 되려 부추기는 ‘달래기’ 정책이 아니냐는 여론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여름·겨울철마다 전력사용량이 최고조에 달해 블랙아웃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면서 실제로는 전력을 많이 사용해야만 그 요금이 감면되는 구조의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소비 절약 유도와 소득재분배라는 전기 누진세의 도입 목적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다. 이처럼 정부의 누진세 개편에도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누진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며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한겨울에 전기 요금에 대한 이슈가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누진세가 과연 진정한 서민용 정책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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