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단체 모인 기초연구연합회, “선진국형 R&D제도 확립해야”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기초과학 분야 학술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23개 기초과학 분야 학회, 단체가 모인 기초연구연합회(대표 노정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5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선진국형 R&D 제도의 확립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초연구연합회는 성명에서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위탁하고, 연구개발 예산 총액 한도를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합의해 설정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두고 “선진국형 R&D 투자 전략을 위해서는 R&D 예산 배분과 조정에서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지금 국가재정법 개정은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빠른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경제사회적 격변에 당혹해 있어 과학기술 R&D에 대한 정부의 접근에 변화가 요구된다”며 “과거와 같은 후진국형 기술개발 투자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R&D 투자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인 시장 예측에 기반해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 예측했던 기존의 정책이 과학기술적 도약을 저해하는 사례를 무수히 목격해 왔다”며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기초연구연합회에는 △대한화학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통합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유전학회 △대한생리학회 △한국뇌연구협회 △한국뇌신경과학회 △한국미생물학회 △대한면역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식물학회 △한국지구과학학회연합회 △한국지구과학학회 △한국우주과학회 △대한지질학회 △한국기상학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대한기초치의학협의회 △대한구강생물학회 △대한해부학회 △SRC/ERC(과학/공학연구센터)소장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