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대서 정기총회 및 정책포럼

▲ 2017년 정기총회 및 제24차 정책포럼에 참석한 사교련 소속 교수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 장진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장진희·이지희 기자] 사교련 소속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학법인의 부정부패와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별도의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8일 국민대 북악관 사회과학세미나실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와 교수회의 역할’을 주제로 ‘2017년 정기총회 및 제24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은 “교육부가 사립대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제대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다”며 “폐교대학 구성원 보호 정책도 없이 폐교를 단행하는 것은 법인을 비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 비리를 저지른 사학법인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창현 국민대 교수회장은 대학의 존재 의의와 교수회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이 회장은 “대학의 본질은 고등교육에 있다”며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려는 집단은 대학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때 두산이 운영하는 중앙대가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상징하는 사례가 된 적도 있지만, 결국 취업률, 영어 교육, 경영적 효율성 등의 지표에만 매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이 신자유주의적 사회질서를 재생산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반영된 대학평의원회는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없으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광산 사교련 자문변호사는 ‘고등교육법 개정과 교수 신분의 보장’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교수 계약임용제의 문제를 꼬집었다.

김광산 변호사는 서두에서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강조하면서 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계약임용제 시행을 꼽았다. 계약임용제는 교수들의 임용 계약 조건에 임용기간과 급여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계약임용제로 인해 교수들은 학교법인이 제시한 계약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학교법인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나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어 계약임용제의 개선방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제안했다. 제5조의2 규정을 종전(부교수 6년 또는 6년 이상)과 같이 법률로써 기간을 정하도록 개정하거나, 계약임용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직급별 임용기간의 최단기간을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다.

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을 개정해 대학 교수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 같은 개선 방안도 결국 방법론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현실적으로 교수 개개인이 학교법인과 임용계약 체결 시 불리한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광산 변호사는 “대학 교수는 일반 근로자보다 특수한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헌법상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인”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임용조건에 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인하대 교수회(회장 박우상), 부산외대 교수협의회(의장 김홍구)가 우수회원교상을 수상했다. 김성복 한성대 교수협의회장, 김창민 전주대 교수회장은 우수회원상을 받았다.

이어진 내년도 사업계획보고에서는 △민주적 총장 선출 △교수협의회(평의회) 학칙기구화 △사학부정비리백서 출간 △대학 교원 비정규직 방지 법안 요구 방안 등의 중점 추진 사업이 논의됐다.

이밖에 사립대학 법인평가 구현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사립대학 법인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인사권 행사 및 거버넌스 △대학개정의 운영 및 재무안정 △대학법인의 책무성 등이 지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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