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계고에도 정상화 안 돼…교육 환경 개선 불가능”

학교법인 서남학원도 해산, 잔여재산 귀속 문제에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학생들은 특별편입 조치, “남은 2학기 정상 운영 협조해달라”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는 13일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함께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시에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내렸다.

교육부 폐쇄명령에 의한 폐쇄일은 서남대와 서남학원 모두 2018년 2월 28일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후 후속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자구 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서남대가 학생들이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감사 결과 시정 요구와 세 차례에 걸쳐 폐쇄계고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의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333억3000만원과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억8000만원 등 17건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익성 있는 기본재산과 적립금이 없어 교육환경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폐교 후 서남학원의 재산은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정관상 학교법인 신경학원 혹은 서호학원에 귀속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35조 개정을 통해 잔여 재산이 법인 관계자와 특수 관계인이 있는 법인 또는 타 비리사학에 귀속되는 것을 차단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쇄명령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 경감을 위해 교육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편입학 조치를 함께 내렸다.

1893명의 학부 재적생과 138명의 대학원생은 남원·아산캠퍼스 소속 구분없이 전북,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얻게 된다.

다만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하게 되며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게 된다.

모집방식은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선발하고 학생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으며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별편입생은 졸업 시까지 한시적으로 별도정원으로 인정한다.

의예과 및 의학과 재적생은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 중이며 2019학년도 의대 정원 49명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팀 종목 운동부(축구·야구)는 전국 단위 대학으로 단체이동을 허용한다.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은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를 안내한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시기 및 횟수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한 모집요강을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 개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적부 관리와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고 폐교 대학 졸업생들은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곧 접수를 시작하는 2018학년도 정시전형에서는 서남대 지원이 불가하며 이미 수시전형에서 지원한 학생들은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지난 수시전형에서 서남대에 지원한 학생은 총 274명이다.

2학기 학사 운영에 관해서 교육부는 “2학기 등록을 한 재학생과 졸업예정 학생들이 2018년 2월까지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사 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법인과 대학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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