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비리사학 척결을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정부에 발맞춰 교육부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비리사학들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지난 9월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사학혁신추진단을 사회부총리 직속으로 구성했다. 이는 건전한 사학 육성 및 비리 근절을 위한 교두보로써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당국은 비리사학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사학비리 제보를 바탕으로 수도권 사립 전문대학 D대와 수도권 4년제 사립대 P대· S대 등 대학 3곳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교육부는 설립자 비리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서남대에 폐교 명령을 내렸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이어 세 번째 폐교 대학이다.
특히 폐교 대학의 잔여재산과 관련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폐교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학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비리사학이 폐교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아직 폐교 후속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는 만큼 교육부의 이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주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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