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법원이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의 서남대 폐쇄명령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일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서남대 폐쇄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서남대 측 변호인은 “현재도 서남대 인수 의향자가 있으니 회생 절차를 진행해 폐교 위기에 놓인 서남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 측은 “폐교 처분은 부실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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