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7일부터 시행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됐다.

이전에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받는 경우 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개정 이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한 바 있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 간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외부강의 당 사전신고와 보완 신고 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했다. 기존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사전 신고만 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늦게 신고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번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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