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주말마다 식당에 서빙 아르바이트를 나가던 A씨는 출근 하루 전인 금요일 사장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새로운 직원을 구했다는 이유 외에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A씨는 사장에게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당황했다. 사장을 믿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다.

2015년에 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을 호소하는 경우는 줄었으나, 그 대신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민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62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민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 순이었다. 지난 2015년 첫 분석결과 당시 부당해고가 5.2%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어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원이 제기된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92건(17.6%)로 가장 많았다. 카페‧제과점(136건, 12.5%), 편의점(128건, 11.7%)이 그 뒤를 이었다. 민원은 특히 대학 방학 기간인 12~2월, 6~8월에 월 평균 77.1건이 발생, 평시 평균 58건에 비해 유독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성희롱과 같은 부당대우 사례도 여전했다. 접수된 사례 중에는 손님 앞에서 레이저 포인터로 신체부위를 가리키거나, “노출이 있어야 남자 손님들이 많이 온다”며 더우면 벗고 일하라는 폭언을 일삼는 경우도 있었다. 오피스텔에 숨은 성매매 업소를 PC방으로 허위 공고해 아르바이트생들을 끌어 들이려는 취업 사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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