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취소 완료 또는 진행 중…3명은 수능시험 시간 특혜 받은 사실도 추가 확인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해 대학에 입학한 부정입학자가 고려대, 서울시립대, 전주교대에 총 5명이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서류 위조여부에 대한 4년제 대학 19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5년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는 2014년에 1명이 확인돼 입학이 취소됐고, 서울시립대는 2013학년도에 1명, 2014학년도에 2명이 확인돼 역시 입학 취소됐다. 전주교대의 경우 2014학년도에 1명이 확인됐으며 현재 입학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부정입학자 5명은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시각장애 6등급)으로 위장해 지원 서류에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입학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학칙,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취소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대입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 합격 시키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억원을 받은 브로커 2명은 25일 경찰에 구속됐다. 브로커 2명은 지난 2013~2014학년도에 시각장애인인 브로커 A씨의 장애인등록증에 수험생 사진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립대에 부정입학한 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명은 수능 특별관리대상자로서 시간연장 등 혜택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지원서류 위조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 결과, 2013학년도∼2017학년도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 시간연장 혜택을 받은 1506명 중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관계 서류가 보존된 11개 교육청 685명의 서류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은 2017학년도부터 특별관리대상자 제출서류를 강화해 서류위조 등을 통해 부당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없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류위조가 확인되면 수능성적을 무효 조치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입시에 추가적인 입시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특별전형 관련 지원 서류의 확인절차를 강화해 달라고 지난해 12월 26일 대학에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대학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특별전형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지원 자격이 설정된 모집단위에 대해서는 지원 서류 확인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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