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사 참고해 과학기술원들과 협의 중
논문 스펙 특기자전형 재검토 계획은 아직 없어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산하 과학기술원 대학 4곳(KAIST, GIST, UNIST, DGIST)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넣는 ‘끼워넣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논문 등 연구실적을 활용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특기자전형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일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관계자는 본지에 "교육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원 대학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개시 시점 등 일정은 검토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나온 논문을 대상으로 1달여 동안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1차 조사처럼 교수‧연구자의 자발 신고를 거치지 않고, 대학 직권 조사를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1차 조사 결과 82건을 적발했으나, 미처 적발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와 자발 신고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교육부처럼 대학 내 논문 정보와 웹오브사이언스(Web of Science), 스코퍼스(SCOPUS)와 같은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논문명과 중‧고교 소속 공저자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미성년 공저자를 찾아낸다면, 공저자와 과학기술원 교원들의 인적사항을 통해 관계를 따져보도록 한다. 적발될 시 대학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후속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논문 등을 활용해 ‘우수성입증자료’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원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나오지 않은 만큼 당장 재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적발되거나, 선발 요건에 불공정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학기술원들은 2017학년도부터 특기자전형을 신설해 매년 10~20명을 선발하고 있다.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영재성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논문, 특허, 창업경력 등 우수성 입증자료를 내신, 자기소개서, 추천서와 함께 서류로 제출받고 있다.

정성훈 KAIST 입학전형팀장은 “연구처와 연구윤리 문제를 공동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것이 밝혀질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교수들과 입학사정관이 서류를 직접 들여 보고 공저자와 기여도를 따져본 뒤 선발해 왔다”며 공정성 시비를 일축했다.

이어 “특기자전형은 특출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된 과학기술원의 차별성을 담보하는 전형이다. 재능이 있는데 수능 등 획일화된 대입 전형을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하자는 측면도 있다”고 운영 취지를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KAIST, DGIST 등 과학기술원의 특기자전형에서 대입에 해당 논문이 활용됐을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기자전형 관련해서는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 과학기술원들이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논문으로 입학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해당 전형의 관련 조항이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통감한다면 바꿀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일보의 ‘논문 자녀 끼워넣기’ 보도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재직했던 한 교수의 아들은 해외 대학에 지원하면서 서류에 연구실에서 인턴 생활을 했던 경력과 논문 4편의 실적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12조에 따르면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는 ‘부당한 저자 표시’로서 연구부정행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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