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오세정 의원 공동…1006명 서명

▲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도구로 종속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헌법 127조 1항의 개헌을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 5일 오세정 의원(오른쪽 두번째), 윤태웅 ESC 대표(오른쪽 세번째, 고려대 교수)가 개헌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중계 갈무리)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도구로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헌법 127조 1항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국회에 청원됐다.

5일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비례)은 변화를 위한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헌안 청원은 과학기술계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오세정 의원과 ESC가 제안한 개헌안은 현행 헌법 127조 1항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삼도록 명시한 부분을 삭제한다. 아울러 총강에 ‘국가는 학술 활동과 기초 연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는 신설 조문을 삽입한다.

현행 헌법 9장 경제의 127조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개발을 경제발전 도구로서만 그 활용성과 가능성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개헌안 청원에는 1006명이 서명했다. ESC는 지난해 11월 관련 공개포럼을 주최하고, 이후 개헌안을 청원하기 위한 대국민 공개 서명 운동을 진행해 왔다.

오세정 의원은 이날 “헌법에 과학기술 정책이 경제와 산업발전의 종속 개념으로 돼 있는 나라는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1963년 개정헌법에 경제발전의 도구로 과학기술이 언급된 후 65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정보화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변하고 있는 지금 과학기술은 경제는 물론, 국민의 복지, 환경 및 문화에도 기여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개선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못지 않게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 밖에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127조 개정을 포함, 혁신적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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