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학정원제 폐지, 여교수 할당제 도입

지난 12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발표된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안)'은 한국개발연구원이 교육인적자원부 의뢰를 받아 한국교육개발원 등 6개 정부출연연구소와 공동으로 마련한 교육정책 시안이다. 이 기본계획안은 '대학정원제 폐지' 조치를 비롯 △시간등록제 확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 면제 △여성교수 채용 목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대학관련 주요내용 요약. △대학정원관리제 폐지 = 대학정원의 국가관리가 2005년까지 폐지된다. 대학 정원 개념을 현행 '학생수'에서 대학의 '학점 총수'으로 바꿔 교육시설, 교수 확보 수준 등 대학의 교육능력 총량에 따라 대학 스스로 정원을 조정한다. 가령 정원 1만 명인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1백 40학점을 이수한다고 할 때 총 1천 4백만 학점을 가르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교육부는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와 지방대 육성을 위해 2005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수도권 대학의 경우는 수도권 대학 전체의 학점 총수를 정부가 종합 관리한다. △시간 등록제 확대 =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교육 개방을 위해 일정 연령 이상의 성인 주부 근로학생 등을 대상으로 특례전형을 적용하는 학점당 등록제, 졸업 연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규과정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한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 면제 = 외국의 우수한 대학(원)의 분교 설치, 국내 대학과 전공 프로그램 공동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대책을 추진하며 대학원 대학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등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대학교육평가기관 다수 출현 =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비 회계제도'를 도입한다. 또 연구중심대학의 지원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용역사업, 재정 및 인력 충원분야 등에 있어 기업경영 방식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칙 등 관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한다. BK 21 사업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사업단의 연차 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차 등 지원한다. 대학을 연구중심대학, 교육/연구중심대학, 기술중심대학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지표를 공포한다. 공학교육인증원과 유사한 민간차원의 대학교육평가기관이 다수 출현 하도록 평가시장을 활성화한다. △'산학연협력단' 법인화 = 대학중심의 대단위 테크노파크를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조성한다. 지역내에서 대학이 지역혁신의 'Think-tank'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산학연협력단' 을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해 법인격을 부여토록 한다. 대학부지내 기업체 부담으로 연구시설 등을 건립하고 입주할 경우 연구시설 등에 일정기간 기업체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세제 혜택 및 행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이 설립하는 기업에 민간자본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하고, 특허권 제도를 개선해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가 대학과 구성원에게 귀속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분야 집중지원 =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나노공학(NT) 환경공학(ET) 문화기술(CT) 항공우주기술(ST)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이들 관련 학과 및 대학(원) 설립 및 증설 학제간 연구 등에 첨단장비는 물론 연구비를 집중 지원한다. 또 이들 학생들에게는 병역특례를 확대하고 외국 명문대학 유학·파견을 지원한다. △여성 교수채용 목표제 도입 = 공직분야에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실시하는 차원에서 국·공립대에도 여성교수 채용 목표제를 도입한다. 또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여성 교수 채용 실적을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연계한다. ssanun@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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