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사진 수집해 음란물과 합성…휴대폰에 보관 중 들통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한양대가 여학생들의 얼굴을 알몸 사진과 합성해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남학생을 퇴학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여학생 다수의 사진을 타인의 알몸사진에 합성해 보관했던 혐의(음화제조‧소지)로 한양대 인문대 소속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한양대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퇴학으로 결정했으며, A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처분은 확정된 상태다.

A씨는 같은 학과 및 타 대학 여학생들이 자신의 SNS에 올린 얼굴 사진을 알몸 사진과 합성해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보내 합성을 의뢰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으며 운영자도 종적을 감췄다.

지난해 12월 A씨는 해당 사진들을 저장돼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하철에서 분실했다. 한 학생이 이 휴대전화를 습득해 피해자 중 1명의 사진을 발견해 이를 피해 학생에게 알렸다. 피해 학생 10여 명은 단체로 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합성사진을 소장만 했을 뿐 유포는 하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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