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고용 친화형 R&D 패키지’ 3종 마련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등 11개 부처 R&D 적용
매칭 부담금‧납부 기술료 감면‧자금 지원 실시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고용을 유도하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11개 부처는 R&D 예산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5차 일자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R&D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술료와 매칭 부담금을 감면하고, R&D 자금에 비례해 일정 수 이상의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연구비의 25% 이상을 자가 부담(매칭)하는 중소기업과 40% 이상을 부담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매칭 연구비의 20~40%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업이 R&D 사업과 관련된 신규 청년 인력을 고용하면 해당 인건비만큼을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중소, 중견기업이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지원 금액의 10~20%를 기술료로 납부해 왔는데, 이 역시도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여준다.

대신 이번 규정이 개정돼 실시된 이후 R&D 사업에 지원하는 기업들은 연구비 총액 5억원 당 청년 1명(중기부는 4억원)을 채용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관계부처는 현장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부처 고시 등의 규정을 개정해 위 내용을 적용할 연내 적용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시설ㆍ장비 등 인프라에 중점을 둬 왔던 정부 R&D 투자를 사람에 대한 투자로 전환, 기업이 인적자산 중심의 혁신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실제 청년 고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폭 넓게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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