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합격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개선하라”

▲ 지난 1월 9일 제7회 변호사시험의 첫 날 시험이 치러졌다. 사진에서 응시생들이 건국대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지난 19일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변호사시험의 현재 합격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에서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법조인을 지망하는 자들이 높은 경쟁률 탓에 이른바 ‘고시 낭인’이 돼 장기간의 수험생활에만 빠져있는 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 그 취지가 없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추이를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목적과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의 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라는 대원칙에 따라 해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로스쿨 제도가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지 못한다는 것이 학생협의회의 주장이다. 자격시험인 국가고시에 합격한 법조인들이 시장논리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법조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들이 점차 쌓이면서 ‘고시낭인’에서 이름만 바뀐 ‘변시낭인’이 생겼다는 지적도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다는 것이 학생협의회의 설명이다.

실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시험의 경우 87.15%였지만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6회 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51.45%에 불과했다. 현행 기준을 따를 경우 재응시자가 누적돼 최종적인 합격률은 약 42.86%에 수렴할 것으로 학생협의회는 분석하고 있다.

원호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장(강원대)은 “지금처럼 낮은 합격률이 지속된다면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삼는 고시학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호선 회장은 이어 “기성 법조인들이 학벌과 연수원 기수문화 등을 이유로 비합리적인 카르텔을 형성해왔던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로스쿨 제도의 안정화 정착이 절실하다”며 “그 시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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