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현행 공인인증서도 계속 사용 가능…‘공인’ 지위 박탈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은행과 공공기관의 전자서명에 의무적으로 쓰여 오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시행 2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30일부터 40일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앞서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폐지 방침을 밝힌 지 2개월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나온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국회 내에서 공인인증서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된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 규제로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 왔다.

이번 법 개정에도 현재 사용하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인’의 지위를 상실해 사실상 폐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사설인증서명)의 구분을 없애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다양한 수단을 이용토록 하는 취지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시행령, 고시 등으로 제한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법령 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에도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한다. 이외의 전자서명에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해 그 지위를 명확히 했다.

전자서명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도 새로 도입한다.

인증서를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두고 평가‧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자서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제 기준을 고려,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와 같은 수준의 가입자·이용자 보호 장치도 유지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업무의 종류, 수행방법과 요금, 이용범위 등 이용조건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작성, 게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서명인증 업무를 쉬거나 그만두는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에 이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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