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의 부가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들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해온 부가세 면제 요구를 대폭 수용,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과학용 시설 등의 재화,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내용은 교육부와 재경부 실무 담당자 선에서는 논의를 끝마쳤으며, 오는 28일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부가세 부담 완화조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삽입하기보다 ‘부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대학은 연간 약 5백억 원의 재정지원 효과를 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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