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와 초정권정 위원 구성 담겨, 일부에서는 신중론도

▲ 유성엽 교문위원장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유성엽 위원장(민주평화당)은 1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내용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기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공무원, 교원, 시민단체, 법조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2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법안 발의는 평소 대통령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임명되는 방식이 교육 자율을 침해한다는 유성엽 위원장의 지론과 궤를 같이 한다. 정권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게 임기를 6년으로 정한 게 이를 방증한다. 유성엽 위원장도 “초정권적 합의제 성격의 기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각하게 훼손돼왔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유성엽 위원장이 속한 민주평화당 외에도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등 3당 의원들이 참여해 초당적 발의로 이뤄졌다.

해외에도 중앙정부에 교육부처가 없는 캐나다나 독일처럼 교육부가 없는 사례는 있다. 대입제도와 교육마피아 등 일련의 반복된 문제들도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 중 하나다.

다만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교육학)는 “교육정책이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리기 힘든 대표적인 정책이라 교육부가 항상 비난의 대상이 돼왔었던 게 사실”이라며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독일이나 캐나다와 달리 우리나라는 연방국가가 아니고 교육부가 없어졌을 경우 교수·교사 처우 문제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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