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발생 시 대입전형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지난해 지진이 발생하자 수능 연기를 발표했던 김상곤 부총리(오른쪽)와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 시 수능 날짜 변경이 법에 의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대입전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에 ‘천재지변 등’이 추가된다.

지난 2018학년도 수능은 11월 16일에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뤄졌었다.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가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수능 연기를 결정했지만 이로 인해 천재지변에 의한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전에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로 천재지변이 규정돼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령안은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42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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