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개정안 통과

▲ 오영훈 의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도 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산단)에서 고용한 무기계약직 직원도 다른 공제회 회원들과 동등한 회원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학 산단의 직원들은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함에도 교직원공제회 가입에 제한이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독 산학협력단 직원만 (공제회 회원 자격이) 배제돼 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률 개정으로 대학 내 교직원의 복리증진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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