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효손 변호사가 삼육보건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5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과 행동강령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삼육보건대학교(총장 박두한)는 5일 김효손 한국은행 변호사를 초청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과 행동강령에 대해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빈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제5조(부정청탁 금지) △제8조(금품 등 수수 금지) △제10조((외부강의 등)의 4개 중요 조문에 대해 이론과 사례를 통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김효손 변호사는 “공직자들이 법률을 몰랐다고 해서 위반된 사항 정당화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가 아닐 경우 청탁금지법에서는 제외되며,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범위 내에 금액일지라도 성적평가 종료 전 지도교수 사은회의 식사 또는 선물은 가액범위 이내에도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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