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권 제한했지만 여전히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봐

신설된 심의기준 눈길…목적에 맞는 정상화 돼야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가 학내 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립학교에 정이사를 선임하는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 원칙을 개정했다. 교육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대학가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세부항목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교육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령안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정상화 심의를 할 때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듣도록 했다. 여기서 규정하는 의견청취 대상은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다.

이 중 종전이사는 비리를 저질렀을 때 정이사 추천을 제한했으며 그 비리 유형을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령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들의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신설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 6 제5항 제1호에는 이사 및 종전이사 중 임원 승인이 취소됐거나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이사 추천권을 과반 미만으로 한정했다. 이전에는 구체적인 비리 규정과 제한 범위가 설정돼 있지 않아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에게도 과반수 이상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해왔다.

다만 여전히 한계는 남아 있다. 위의 제9조의 6 제5항 제1호에 이어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사 및 종전이사에게 과반수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고 종전이사에 ‘순차적’이라는 개념을 부여해 범위를 확대했다.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뉘앙스다.

의견청취 대상 구성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족벌체제가 확고한 대학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사실상 이사들에 의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구조화돼 있고 사립학교법상 사분위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법적으로도 이사 추천 정수를 확보하고 있어 되레 사분위의 권한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눈길은 사분위의 심의기준으로 쏠린다. 이번에 신설된 제9조의10(심의기준)에는 사분위가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합리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심의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즉 학교 운영과 교육 환경에 저해되는 인사는 정상화 과정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사분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명연 상지대 교수(법학)는 “교육 환경을 보장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 설립 목적에 합당한 자가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며 “이 심의기준이 대원칙이 되고 이 기준 아래에서 비율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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