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교수 수업 때 허가 없이 前조교가 고교생 데리고 와 같이 훈련 시키기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는 5일 A대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A대 ㅈ교수의 복무에 관련된 의혹 제기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차례에 걸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A대 ㅈ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수업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정황이 확인됐다. ㅈ교수 수업시간에는 이 대학 체육학과 전(前) 조교가 빙상장 사용 허가 등의 절차도 없이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대학생들과 빙상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평생교육원 강사가 타인의 명의로 빙상장을 빌려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설 강의를 실시하고, 이 대학 졸업생인 민간인 2명이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빙상장을 대관해 사설 강의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A대는 2013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자체규정에 따른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으로 39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약 7000만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복무 및 빙상장 관리 등의 부적정 사안과 관련해 A대에 ㅈ교수 중징계를 요구하고 시설사용 관리 소홀 등에 대해 관련자 10명에게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을 선발한 것과 관련해 A대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시설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 방안 마련 시행을 요구했다.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위·변조해 사설 강의를 실시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평생교육원 강사가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린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ㅈ교수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학교발전기금 기탁 및 골프채 구입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