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 전문대학원 취약계층 대상 정원외 선발 가능, 숫자 적어 실효성은 의문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약학대학(약대) 학제 개편과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 정원 외 선발 추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입전형 정보 변경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약대 학제 개편은 현재 중3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2년에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월 교육부가 실시한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35개 약대 모두 통합 6년제 전환을 선호하고 있다.

다양한 경험과 기본소양을 갖춘 약학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2+4년제도가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약사 시험 통로로 전락하게 되면서 자연계 학생 유출, 약학 기초 학문 발전 저해 등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했다는 게 학계의 입장이다. 한균희 한국약학대학장협의회 회장은 “작년부터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와 전국공과대학학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4년제가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이공계 황폐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대학도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바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2+4년제를 유지하던 대학이 통합 6년제로 전환할 경우 편제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정원을 타 학과와 조정하거나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교육 4대 요건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 취약계층 학생의 사회적 선호 분야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중 1000분의5 이내 범위를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게 했다. 취약계층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다. 다만 의·치·한 전문대학원이 대부분 학부제로 개편해 전문대학원으로 남아있는 곳이 △의학전문대학원 5개교 △치의학전문대학원 3개교 △한의학전문대학원 1개교 등 9개교뿐이며 이 대학들의 정원 중 100분의5를 계산할 경우 23명에 불과해 체감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배려 대상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기존 학생들과 진도를 맞출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도권 한 의대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치한 대학생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학생들인데 이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중도탈락 한 학생들도 많다”며 “취지는 좋지만 수준을 따라갈 수 있게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포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을 계기로 변경된 대입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은 그 변경사유에 ‘천재지변 등’을 신설해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대입전형 일정 수정을 법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지진 발생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비롯한 대학들이 시험 일정을 미뤘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학 입시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약대가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약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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