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결과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344개 사립대학 중에서 269곳(78%)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비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이들의 사학연금과 4대 보험의 50%를 부담하고, 지난 2012년에 교비전용 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됐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학생들이 낸 교비는 학생복지와 교육의 질 향상에 쓰여야 한다. 나아가 법인이 납부할 비용을 교비에서 충당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등록금 인하까지 가능할 것이다”며 “근본적으로 교비 사용의 허가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교비 사용내역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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