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대처·처벌수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시험 실시여부’와 ‘관련자 징계수준’이 학교별로 달라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 관련 현황(2014~2018)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험지 유출사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 1학기까지 ‘최근 5년간 고교시험지 유출사고’는 총 13건이었으며 설립형태별로는 사립고가 7개교, 공립고가 6개교였고 연도별로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1학기에만 3건의 사고가 발생해 확연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유출과목 별로는 수학과 영어, 과학, 국어 등 주요과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재시험 실시여부’와 ‘관련자 징계수준’이 학교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사후 대처와 처벌수준이 각기 다르다면 처분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이의제기와 논란이 일 수 있으므로 징계에 형평성이 요구된다.

5년간 총 13건의 시험지 유출 사건 중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2건이 있었고, 관련자 징계수준의 경우 대표적으로 고교 시험지 유출 관련자가 학생인 총 5건의 사례 중 4건은 퇴학조치가 되었으나 1건은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그쳤다. 인천 모 고교의 경우 학생이 교무실에 무단침입해 시험지 파일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퇴학에 더해 형사고발 조치’ 까지 해 가장 강력한 징계수준을 보였지만 전북익산의 모 고교에서는 인천의 경우와 같이 학생들이 교무실에 무단침입해 시험지를 절도 했음에도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을 실시’ 한 수준에서 그친 것이다.

또한 대전의 한 고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가 시험지를 유출해 학생에게 배포했는데 ‘검찰송치에 징역6개월’ 처분을 받아 유출관련 대상자와 지역에 따라 다른 징계 결과를 보였다.

박찬대 의원은 “시험지 관리부실 문제는 일선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입과정에서 내신자료로 활용될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성도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급학교 진학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이 공통된 보안유지 시스템과 징계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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