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툴젠’에 유전자가위 기술 빼돌렸나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서울대가 김진수 전 교수의 특허 빼돌리기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천억원대의 특허권을 빼앗기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지난 7일 한 매체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특허 소유권을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서울대 재직 중이던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소속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동료들과 개발한 크리스퍼 원천기술을 서울대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민간기업 ‘툴젠’으로 빼돌렸다는 내용이다.

서울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예비감사 후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대의 권리가 침해당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측은 “2017년 관련 연구원의 민원 제기로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었다”며 “위법적인 부분이 확인될 경우 향후 조치를 취하기 위해 2017년 8월 ‘회사겸직교수 특허출원 현황 및 조치계획’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대가 수천억원대의 특허권을 빼앗겼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직무발명 보상금 배분은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에 따라 전체 연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 지침에 따라 김 전 교수에게도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사업화되기 전에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고 사업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에 따라 가치가 유동적으로 변한다”며 “기술이전 시점의 특허 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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