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교수’ 교원 지위 보장해야”

강사처우개선 문제를 놓고 학교측과 갈등을 빚었던 영남대·성균관대 강사노조의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월 기본급 11만원 지급과 강사료 5천원 인상’을 요구하며 성적입력 거부와 천막농성에 돌입했던 영남대 강사노조는 학교측과 지난 18일 시간당 강사료를 현행 2만9천원에서 3만2천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최종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노조는 성적입력거부와 같은 형식의 대응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학교측의 요구안은 ‘교육자적인 사명을 다한다’는 문구로 수정됐으며 학교측은 쟁의기간중 일어난 문제에 대해 노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성균관대도 지난 15일 노사합의를 통해 강사료를 학부는 3만2천5백원, 특수대학원은 3만8천원으로 책정, 3월부터 소급 지급키로 했다. 노조측에서 요구했던 ‘강사 임기 6학기 제한 폐지’ 규정은 ‘강의평가 결과 우수강사와 교무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또 기존의 교수휴게실을 개선해 강사연구실로 전환하고 여성전용 주차장을 여성강사들에게 개방키로 했다. 그러나 강사위촉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방학중 강사료를 지급하라는 노조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남대 강사노조 변상출 사무국장은 “강사들이 대학 강의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규직 교수와 비교할 때 시간당 임금격차는 10배에 달한다”면서 “방학중 임금 지급과 보험 적용 등 최소한의 기본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남대 정지창 교학부총장은 “강사처우개선은 개별 대학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비정규직 대학교수노조(전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임성윤 위원장은 “6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교수에 대해 교원으로서의 법적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시간강사의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