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국공립대노조)가 14일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기성회 직원 퇴직 무효 판결’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공립대노조는 이번 판결에 따라 당시 국공립대 기성회직의 강제 퇴직을 주도했던 교육부에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국공립대노조에 따르면 2015년 국립대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 제정 과정에서 당시 5000여 명의 국립대 기성회직원이 2015년 3월 31일자로 강제 퇴직하는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공립대노조는 이듬해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성회직 강제 퇴직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2년 학생들이 제기한 전국적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기성회비는 등록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교육부가 수조원의 금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기성회계 파산을 유도했다”며 “이로 인해 5000명의 기성회직원이 임금 삭감과 강제 퇴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일곤 정책실장은 “기성회직원들은 2015년 4월 1일자로 새로운 회계직원으로 복직했지만 당시 퇴직금을 다 정산 받아 600~1200만원 정도의 임금이 삭감됐다”며 “교육부에 임금 반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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