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속이고 음주운전, 성범죄, 횡령까지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비위가 1316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611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태만 100건(7.6%) △교통사고 등 87건(6.6%) △폭행 및 상해 78건(5.9%) △배임 및 횡령 65건(4.9%) △성관련범죄 58건(4.4%) △타 법률 위반 56건(4.3%) △뇌물·금품·향응수수 △회계부정 각 34건(2.6%) △무면허운전 21건(1.6%) △강간 및 강제추행 19건(1.4%) △손괴, 절도 각 18건(1.4% △사기 15건(1.1%) △도박 13건(4.0%) △모욕 10건(1.0%) △공무집행방해 8건(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위가 발생했으며, △서울 150건 △경기 134건 △충남 127건 △경북 106건 △전남 86건 △충북 71건 △전북 64건 △대구 58건 △부산 57건 △울산 50건 순이었다.

611건의 음주운전 비위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징계 등을 우려해 신분을 은폐한 경우도 48건이나 됐다. △전남 25건 △충남12건 △울산 7건 △전북 4건이었다.

58건의 성관련 범죄 중 성추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12건, 성매매 11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카를 촬영한 경우가 7건, 성폭력 6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도 2건 있었으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경우도 각각 1건이 있었다.

기타사건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도 1건이 있었고, 방화미수 1건, 주취 1건 등도 있었다.

비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불문경고 114건(8.7%) △견책 494건(37.55)으로 전체 비위 중 46.2%에 달했다. △감봉1개월 239건(18.2%) △감봉2개월 64건(4.9%) △감봉3개월 86건(6.55) △정직1개월은 96건(7.3%),  △정직2개월 41건(3.1%) △정직3개월 59건(4.5%)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32건(4.5%), 해임은 58건(4.4%), 파면은 28건(2.1%)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이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강화한 음주운전의 경우, 611건의 징계 중 견책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1개월 167건으로 상당히 처벌이 약했다. 파면은 한명도 없었고, 해임도 15명에 불과했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고,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비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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