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대학 대상 진행···적립금 조성과 운용실태 전반 조사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사립대 적립금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현재 사립대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들이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할 때마다 등록금과 함께 적립금이 도마 위에 오른다. 따라서 사립대들은 교육부의 특정감사 결과가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사립대 적립금 특정감사는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실이 맡고 있다.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대상은 ‘2017년 적립금 누적액이 많은 학교와 최근 3년간 전년 대비 적립금 누적액이 대폭 감소한 학교’ 등 15개 사립대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숙명여대, 건국대, 광주대, 한성대,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등이 감사를 받았다. 앞으로 경성대, 한양사이버대, 연세대, 홍익대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2015년 3월 이후 △무분별한 적립금 조성 △건물 감가상각비 초과 △등록금회계 적립 △예산 초과 인출 △조성 목적 외 사용 △투자 위험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교육부가 사립대 적립금 특정감사에 돌입하면서 배경에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사립대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할 때마다 적립금 문제가 뒤따른다. 재정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적립금부터 투자하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사립대 길들이기를 위해 적립금 특정감사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당초 계획대로 특정감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은 “(감사가) 갑작스럽게 들어가지 않는다. 연초에 적립금 감사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 기존에 종합감사나 회계감사를 받은 대학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오정민 사학감사담당관은 “최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적립금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제도가 생겼다. 제도가 잘 정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가 시행된 것”이라며 “당초 11월 30일까지였으나 공공기관 고용세습 건 이슈 때문에 12월 초·중순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립대 일각에서 다소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감사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 예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통보만 갑작스럽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감사가 갑작스럽게 진행돼 의아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8월 31일 발표한 ‘2018년 8월 대학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사립대 교비회계 적립금은 총 7조9335억원으로 지난해 7조9504억원에 비해 169억원 감소했다. 사립대들은 건축 비용, 장학금 지급, 연구 장려, 퇴직금 지급, 학교 발전 등을 교비회계를 적립하고 있다. 적립금 구성 비율은 건축기금이 4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특정목적기금 25.4%, 장학기금 17.9%, 연구기금 9.5%, 퇴직기금 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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