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내년부터 국민 누구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K-MOOC 강좌를 이수해도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를 신설했다. 

또 K-MOOC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을 개정했다. 

K-MOOC 강좌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 및 내부규정에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