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청년기본법 재정 및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체(청년기본법 연석회의)가 13일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를 인정하고,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며,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지난 20년 간,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청년이 겪는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악화돼 왔다”며 “그동안 청년정책은 상황진단과 근본적 검토 없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반복적으로 갱신해오기만 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효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청년정책의 종합적 지원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년기본법 재정을 위해 지난 해 전국 15개 지역 간담회 및 캠페인, 1만158명의 서명운동, 5개 원내 정당 국회의원 23명과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다. 이에 국회에서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를 구성해 청년기본법 합의안을 논의했고, 올해 5월 여야가 법안을 발의했다.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여야 의원 합의로 법안이 발의된 지 6개월이 다 되도록 국회 법안 논의가 미진한 상황”이라며“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년기본법 통과에 국회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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