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안갯속
교육부 2019년 예산안 심사도 비상

한국대학신문 DB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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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야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 강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빨간불이 켜진다. 또한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 심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은 "고용비리 실체를 덮고 은폐하려 했던 시도가 드러났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할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19일부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에 합류했다.

관건은 국회 파행의 장기화 여부다. 국회 파행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 법안 심사에 제동이 걸린다. 현재 대학가의 초미 관심사는 강사법 개정안이다. 강사법은 2011년 제정 이후 4차례 시행 유예 끝에 2019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위원장이 10월 10일 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면계약으로 강사 임용 △강사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방학 기간 임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즉 강사법 시행 시기가 기존 2019년 1월 1일에서 2019년 8월 1일로 변경된다. 문제는 국회 파행이 법사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만일 국회 파행 장기화로 연내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강사법 개정안 처리가 물거품된다. 결국 강사법은 기존대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학 입장에서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법안 심사와 함께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 심사도 차질을 빚는다. 교육위는 14일과 15일에 이어 20일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고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심사할 방침이었다. 14일과 15일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는 강사법 개정안, 공영형 사립대 사업, 폐교대학 관리 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등과 관련된 예산이 논의됐다. 교육위가 20일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무산됐다. 따라서 국회 정상화까지 예산안 심사는 불투명하다.

현재 여당은 야당의 책임을, 야당은 여당의 책임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 예결소위는 물론 법안처리와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국회 일정을 패키지로 처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쟁을 위해 국회 보이콧으로 야합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김성태,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보수야당 두 원내대표는 지금 즉시 국회 일정에 복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지, 아니면 여야가 극적 타협으로 법안과 예산안 심사에 재착수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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