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구성해 기자회견 및 총장실·교무처 항의 방문

고려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2일 시간강사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고려대가 시간강사 채용을 최소화하려 하자 학생들과 강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실을 항의방문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려대 총학생회ㆍ일반대학원 총학생회ㆍ강사법 시행을 위한 고려대 학생모임 ‘민주광장’ 등으로 구성된 ‘고려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고려대 본관 앞에서 강사법 대응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려대는 최근 강사법 시행을 대비해 ‘시간강사 채용 극소화’를 목표로 한 대외비 문건을 각 학과에 발송한 바 있다. 문건에는 △개설 과목을 20% 감축 △졸업학점 130점에서 120점으로 축소 △온라인 강의(Flipped class)를 병행 △대학원생 조교(Teaching Fellow, TF)도입 등의 대응방안이 담겼다. 

이에 공대위는 “강사법은 본 사태의 원인이 아니다”며 “학교의 이와 같은 정책은 10년 이상 일관적으로 진행돼 온 학습 환경 악화 정책의 연장선”이라며 교육의 질 악화를 우려했다. 

특히 TF 활용안에 대해 “보다 싼 인건비를 투여하기 위해 강의를 강사들에게 몰아주던 대학이, 이제는 강사도 비싸니까 대학원생 조교를 동원한다는 것”이라며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비정규직 중에서도 파견직 식으로 불안정 노동을 강화하는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 결산안을 바탕으로 자체 추산한 결과, 전체 수업의 약 30%를 담당하는 시간강의료는 서울, 세종, 의대를 모두 포함해 101억원 정도다. 이는 학교의 2017년도 총 수입인 6553억원 중 1.55%에 불과하다”면서 “고려대는 강사법 대비안을 마련하기 한참 전인 지난해 이미 전년대비 시간강사료를 13억 넘게 절약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강사법은 교원 지위 회복과 고용 안정, 1년 중 4개월이나 되는 방학이라는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들어와 적은 수업을 듣고 양질의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일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며 강사법 시행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가 본관 총장실 앞에서 시간강사 현행 고용 유지 등이 담긴 요구안을 낭독했다.(사진=한명섭 기자)

기자회견 이후 염재호 고려대 총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본관에 있는 총장실을 방문했으나 만남은 성사되지 못 했다. 이 과정에서 “만남을 요청했는데 답변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소통인가” 등 고성이 오갔다. 

공대위는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사항 전면 폐지 △학사 개편 시 학생과의 의견수렴 △시간강사의 현행 고용을 최대한 유지 등을 담은 요구안을 총장실 문에 부착하며 “고려대가 이윤을 위해 언제든지 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학문을 도외시하는 집단이라는 인상을 남길까 두렵다. 한국의 학생사회와 학술장에서 모범적인 행보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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