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파행으로 예산안은 비상등

유은혜 사회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강사법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네 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강사법이 28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로써 내년 하반기부터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사법)이 2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30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해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무려 11년 동안 논의하다가 이번에 대학ㆍ강사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었다. 이를 교육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꼭 법사위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550억원 증액을 의결했다고 한다. 강사법 정착을 위해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견도 있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론에서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성 문제가 나오고 있다”면서 “교육위는 방학 중 임금 450억원과 강사 강의료 지원 100억원을 반영했다. 교육위에서 대학 강의료까지 지원하는 것은 처음 아닌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그러나 대부분 의원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맡기고, 법사위에서 강사법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에 이른 안이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미루는 것은 법사위의 월권이다”고 반박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예산안과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며 “강사법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구 강사법) 당장 내년 1월 1일 법이 적용된다.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논의해서 만든 새로운 강사법을 통과시키도록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차례 논의하면서 논의 테이블 안팎의 의견을 모았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유예돼 오고 있어, 강사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유예된 강사법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이는 대학과 강사 모두 훨씬 큰 부담이 된다”며 “다만, 사립대에서 재정부담이 크다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에 교육위 여야가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5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5인)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5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5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등 10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1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5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5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교육위 소관 법안들이 의결됐다.

심사 리스트에 오른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 의원 등 40인)은 이미 정부차원에서 정리가 된 사안이라 법안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반려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3인)은 교육위 전체회의로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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