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도입 변경 뒤 “전문대졸 외국인 구직자 혜택 없어졌다” 지적, 법무부 받아들여
전문학사 학력점수 15점으로, 전문학사 유학경력 점수 30점으로 상향 수정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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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법무부가 10월부터 도입‧시행한 ‘외국인 점수제 구직비자(D-10) 제도’에 대해 전문대학의 건의를 받아들여 규제완화 수정안을 내놓았다.

국내 전문학사의 학력점수를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졸업 3년 이내 국내 전문학사‧학사의 유학경력 점수를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점수제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력, 유학경험 등에 해당되는 점수가 낮아 기존보다 못한 조건이라는 전문대학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구직(D-10)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에 대해 일부 수정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교육부 공문이 지난 10일 각 대학에 발송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구직비자 점수제 시행 뒤 국내 전문대학 졸업 외국인이 기존에 받던 구직 혜택을 받지 못해 유학생 유치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구직비자 점수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총장협의회, WCC운영협의회 등 전문대학의 건의를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수정된 지침에 따르면 국내 전문학사 학력점수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졸업 3년이내 국내 전문학사, 학사의 유학경력 점수는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올랐다. 이번 수정지침은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지난 10월 법무부가 도입한 외국인 점수제 구직비자(D-10)에서는 총 18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을 넘긴 사람만 구직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하지만 전문학사 학력점수와 전문학사 유학경력에 해당하는 배점이 낮아 전문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기존에 받던 구직 혜택에 비해 많은 제한을 받게 돼 이는 국내 직업교육의 국제화 측면에서 경직되고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대학 관계자는 “국내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와 직업교육 전수, 취업까지의 고리를 다시 연결할 수 있게 됐다”며 “한류 열풍을 통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국내 직업교육의 수요를 충족하고, 전문대학 국제화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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