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틱 장애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틱 장애 치료 지원 강화법)'을 발의했다.

틱 장애란 의지와 의도와 다르게 갑작스럽고 빠르며 의미를 가지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신체행동이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이찬열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틱 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2017년 전체 1만7675명이며 이 중 10대 이하 청소년들은 1만3671명으로 전체 환자 대비 77.3%에 달했다. 특히 틱 장애를 앓는 남아(1만854명)의 비율은 전체 청소년 대비 79.3%였다. 이렇듯 틱 장애는 성장기 남아들에게서 주로 발병하는 질환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나 인식은 미비한 상태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틱 장애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틱 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소아기에 주로 발병하는 틱 장애는 신경계 질환으로 조기 치료가 중요하지만 부모들은 단순한 습관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쉽다. 조기에 치료되지 않으면 질환의 악화 뿐 아니라 친구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들이 조기에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심리적으로 예민한 나이에 위축되지 않고 증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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