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 필요성도 주장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18일 정부가 강사법의 입법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강사법)’은 2019년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수노조는 “여러 대학들이 새 ‘강사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기 위해 △강좌수나 졸업이수학점의 축소 △최대수강인원 확대를 통한 강좌 대형화 △온라인강의 확대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 증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하고, 대학강사라는 학문후속세대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등록금 동결로 많은 대학들의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것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대학강사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대학들이 힘을 합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관철시킴으로써 국가가 고등교육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도록 만들어 해결할 일이지, 대학강사를 핍박할 일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도 도래가 확실시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응할 기지는 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등교육 진작(振作)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며 “그 첫걸음은 새 ‘강사법’을 그 입법취지가 왜곡되지 않게 실천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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