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개정 위원으로 관련 법 개정 기여

허강무 교수
허강무 교수

[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허강무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법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허강무 교수는 2014년 상가권리금 법제화 정부합동 TF 민간위원으로 참여했고, 지난해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개정 TF’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허 교수는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경력을 토대로, 현재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등의 부동산정책 관련 자문활동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2012년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 2014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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