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들 속속 등록금 동결 발표…올해에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 이어질 듯
각종 평가 불이익, 여론 비난 우려…동결 뒤 정부지원 바라는 편이 낫다 판단

교육부 전경(사진=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 전경(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전국 전문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속속 발표하면서, 올해에도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령인구 급감 현상이 당장 내년부터 가시화되면서 올해 전문대학의 경영난은 불 보듯 뻔해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동의과학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9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학년도 등록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2학년도 등록금을 6.5% 인하한 것을 포함해 2009학년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 등록금 동결‧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등록금 인하에 따른 부족한 대학 운영자금은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긴축재정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김영도 총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고통을 대학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온전히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배화여자대학교, 대구의 수성대학교의 경우도 등록금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등 나머지 전문대학들 역시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동결 행렬을 이어갈 방침이다. 부족한 재정은 대학 수익사업이나 적립금을 통해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순전히 대학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결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정부 당국의 교육 정책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법정 상한 한도를 2.25%로 정했지만, 동시에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만일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소속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 신청 자격이 박탈되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1유형과는 달리 국가장학금 2유형은 각 대학 노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형식이다.

또한 정부의 각종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대학들이 선뜻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기본역량진단 평가’로 명칭은 달라졌지만, 실상 ‘대학 구조개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행여 교육부에 미운털이라도 박힐까 노심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권 대학의 기획처 관계자는 “등록금 법정 상한 한도는 전혀 의미가 없다”며 “인상에 대한 불이익이 너무나 큰 상황에서 이를 강행할 대학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경기권 대학 기획처장도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렵다”면서도 “정부 사업에서는 페널티, 학생‧학부모 등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등록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동결’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편이 훨씬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정의 고갈로 교육여건의 악화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대학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등록금은 10년째 제자리인 데다가 학령인구 감소까지 더해져 등 재정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올해 여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는 ‘시간강사법’까지 내다본다면 대학들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걱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등록금에 대해 통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대학 지원방안도 당연히 마련한 상태에서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한주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고문(전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장)은 “우리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금 수준은 쏙 빼놓고, 교육부는 단순히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세계 2위 수준이라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모든 사립대가 적립금을 쌓아두고 등록금만 인상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가‧사회적으로 사립대 불신만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한주 고문은 이어 “정부의 등록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지원금을 OECD 수준으로 조정해 고등교육비의 정부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며 “동시에 적립금이 과다한 대학과 비리‧부실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함으로써 사립대에 대한 관리‧감독 책무를 다해 사립대에 대한 막연한 불신 풍조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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