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가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문대학간 편입 시 경과 기준 기간을 1년에서 2개 학기로 개선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전문대학 재학생이 자퇴 후 다른 전문대학으로 편입하고자 할 때 자퇴 후 1년 이상이 경과해야만 다른 전문대학에 편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기 중 전문대학을 자퇴하고 다른 전문대학에 편입학하고자 할 경우 3월 정규학기 편입학이 불가능해 사실상 3개 학기가 경과해야 편입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전문대교협은 학습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경과 기준 기간을 1년에서 2개학기로 개선할 것을 담은 ‘전문대학간 편입학생 모집 관련 운영방법 개선(안)’을 의결안건에 상정했다.

정기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자퇴한 학기를 포함해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전문대학 자퇴생은 편입학 모집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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