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중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29일 공고한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및 제3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시행된다. 장애대학생의 교내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 대상은 중증장애(1~3급) 대학생이다. 단 각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증장애(4~6급) 대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은 △일반도우미(강의·시험 대필 등 학습지원과 학습활동 이동·편의 지원) △전문도우미(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 지원과 의사소통 지원) △원격교육 전문도우미(원격으로 실시간 강의 내용 속기 지원)으로 구분된다.

장애대학생이 도우미 지원을 원할 경우 소속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학은 수요를 종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15일까지다.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추진사업 예산은 24억7700만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 발표 이후 2005년부터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102개 대학 전부를 지원, 783명의 장애대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 단 올해부터 장애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우미의 현장 실습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기별 교육시간을 10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설명회를 30일 1시 30분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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