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부터 '상지대학교'로 신입생 2255명 모집
2023년까지 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유지해야
"등록금 수입 증대로 인한 재정 안정화" 기대

상지대 전경.
상지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의 통폐합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학교법인 상지학원(이사장 이만열)은 교육부가 1월 29일자로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 간 통폐합 승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폐합 승인서에 따르면 통폐합 후 대학의 명칭은 ‘상지대학교’로 하며. 통폐합 연월일은 2020년 3월 1일이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상지대학교로 신입생을 모집하며, 입학정원은 학부 2255명이다. 

승인조건은 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편제완성(2023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폐지되는 대학의 재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2019년 8월까지 관련 정관 및 학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지대학교는 2019년 9월부터 진행되는 수시 및 정시 모집(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오는 3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상지영서대학 재학생 보호 계획 및 휴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조치를 수립하는 등 통폐합에 따른 후속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이번 통합 승인에 따라 상지대학교는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학사구조 혁신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행·재정의 효율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대학 행정체계의 개혁을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통·폐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통·폐합 후 입학정원 2255명, 편제정원 855명으로 증가해 등록금 수입 증대를 통한 대학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고, 대학재정 안정화를 기반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제2 창학’으로 거듭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2007년 상지대와 상지영서대학은 1차 통합추진으로 시동을 걸었으나, 그해 5월 대법원의 상지학원 정이사 무효 판결 이후 중지됐다. 이후 2017년 양교 총장의 통합 추진 합의 및 구성원 단체 및 지역사회의 통합 추진 결의 이후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며 2차 통합을 추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임시이사체제 법인의 신청으로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통폐합 승인 불가를 결정했다. 이번 3차 통합추진은 2018년 8월 정이사체제 출범 이후 다시 통합 의결 및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2019년 1월 29일 교육부의 최종 승인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1월 29일 전체교수회의를 개최해 통합 관련 학과체제 개편 등의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통합 논의를 시작한지 15년여 만에 승인이 됐다”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과감한 대학 체질 개선과 특성화 정책을 실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체제로 전환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강도시로 상징되는 원주지역의 수요와 기대를 충족할 인적자원 공급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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