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 보호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최근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교육청(김석준 교육감)은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9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부산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One-Stop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One-Stop지원단’은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초기대응을 강화해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One-Stop지원단’은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해 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접수되면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교원에 대해 행정, 법률, 심리 상담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이에 따라 피해교원은 빠른 시일 내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에 혼란을 줄이고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원 대상 맞춤형 법률상담과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맞춤형 법률특강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사제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제동행 동아리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법률 상담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 계획은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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