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전경(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26일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원화돼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25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에서 11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전희경, 이동섭, 백혜련, 홍의락, 이양수, 윤상직, 권미혁, 김한정, 곽상도,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해 마련한 안이다.

현행법은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동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위원회 심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동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돼 학교장의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2주 미만의 신체ㆍ정신상의 피해 발생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는 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에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3월 1일부터(학교장 자체해결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학교폭력 사안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교육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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