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전교조 추천권’ 놓고 여야 공방 치를 듯  
대입전형 4년 전 공표, 입학사정관 회피제척도 명시
다수의 고등교육 관련법안 이번에도 계속심사

국회 전경(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전경(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구성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추천권을 놓고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대입전형을 4년 전 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한 반면, 다수의 대학 법안들은 상정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 국가교육위, 이번엔 전교조 추천권 논란 = ‘국가교육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교조 몫의 추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 파트너'로서 (장관이) 개인적으로 자문하는 건 상관없다. 하지만 법외노조로 탈법, 불법적인 법 외에 있는 조직(전교조)을 공식적 기구를 논하는 자리에 끌어들여서 합법적인 과정을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전희경 의원도 "전교조는 2014년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후 아직 정식 노조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외노조인데 10년 단위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정하는 위원 자리를 줄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적 지위는 인정할 수 없더라도 구성이나 활동을 보면 교총과 전교조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단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장관이 교육공동체로 인정하는 여부는 별개다. 국가교육을 수립하는 구성원은 법적 지위에 있어 엄밀성을 가져야 한다"며 "위법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전교조의 추천권은 허용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전체회의에서 분명히 밝혀둔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위의 위원 구성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동안 제기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전교조 몫’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월 28일 밝힌 안에서는 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교육 단체의 몫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에는 교육계 추천(4명)이 포함된 19명으로 늘었다. 교육계 추천으로 전교조가 포함되자 위와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여러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안다”며 “경청하고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4월 16일 교육위 설치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전교조 추천권이나 중립성 논란 등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 대입전형 2년 6개월 전→4년 전 공표해야 =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육위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4년 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입학사정관의 학생 선발 업무 배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대교협이 매 입학 연도의 2년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학생 및 학부모가 대학입시 준비하기에 기간이 짧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매 입학 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번 교육위에서 의결한 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위는 “대입전형의 공표시기가 특정됨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는 대입전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됐다”며 “입학사정관의 배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학생 선발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달만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처리와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사진=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대입전형을 4년 전 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한국대학신문 DB)

■ 대학 관련 법안, 또 계류되나 = 한편, 전체회의 전날인 3월 25일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85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여기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15건 △사립학교법 개정안 9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 7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2건이 상정됐다. 그러나 대입전형계획을 담은 고등교육법을 제외한 법안들은 가결하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함에 따라 법안 통과는 또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다수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부분은 등록금 완화, 입학금 폐지, 등록금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원 징계에 대한 보완사항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최근 교수들의 성폭력 등 비위사건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박경미 의원은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인원을 늘리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국민 상식에 맞는 징계 처분 조치가 이뤄지는 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채용비위나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징계처분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김해영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기숙사 수용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에 대해서는 건축적립금을 기숙사의 신축ㆍ증축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대학 적립금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해 지역인재의 채용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조승래ㆍ오영훈 의원은 폐교대학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폐교 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하고, 폐교대학의 학적부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에 대한 이관 및 보관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사학진흥재단의 업무로 폐교대학의 기록물 이관 및 보관을 위한 직무수행을 추가 △사학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해 정부 출연금 이외의 재원을 추가로 출연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해산된 사학기관의 청산절차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및 대여’를 추가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가결되지 못함에 따라 계속 심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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