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으로 한정된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을 조교와 학생에까지 확대
김해영“다양한 학내 구성원 참여로 더 민주적인 대학의 운영 이뤄질 것”

김해영 의원
김해영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에 조교와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는‘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울대법)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천대법)을 대표발의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지난 2017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각 대학에 설치가 의무화됨. 이에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한 구성원의 비중이 대학평의원회 전체의 과반을 넘을 수 없도록 해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와 인천대의 경우 국립대학 법인으로 각각 서울대법, 인천대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대와 인천대의 대학평의원회에 조교와 학생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 단위가 전체 평의원회의 과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대학 내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김해영 의원은 “그간 대학평의원회는 학교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에 편중된 구성으로 논란이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로 더 민주적인 대학의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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