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 시작됐다. 올해 평가에서 일반대 교직과정 평가 지표에 교육학 전임교수 기준이 다시 포함되면서 전문대 교직과정 평가에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교육부는 ‘2019~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일반대학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계획이다. 전문대 교직과정에 대한 역량진단은 오는 2021년 진행된다. 전문대에서 교직과정은 간호학과와 유아교육과에 설치돼 있다.

아직 5주기 전문대 교직과정의 평가편람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주기 평가에도 지난 평가에서 논란이 됐던 교육학 전임교수 확보율 지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발표된 일반대 평가지표에 이를 뜻하는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기준’ 지표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된 2019~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편람에는 교직이론과목 이수학생 수가 300명 이하일 경우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2명으로, 300명 이상 600명 이하의 경우에는 확보 기준이 3명이라고 돼 있다. 지난 주기와 동일하다.

교직이론과목을 가르치는 교육학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가 지난 평가에서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이 학생 수 300명 이하일 경우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대의 경우 교직과정 정원 자체가 적어 무조건 2명의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수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던 바 있다.

특히 이 내용이 4주기 평가에서 더욱 논란이 된 것은 3주기 평가 당시에는 겸임‧초빙교원도 일정 시간 이상의 수업을 받으면 전임교원 수로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3주기 2014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편람에는 ‘겸임‧초빙교원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의 합이 9시간이면 전임교원 1명으로 인정한다’고 나와 있다. 이 내용이 4주기 평가에 오면서 더욱 강화된 셈이다.

전문대 관계자들은 전문대 교직과정 평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소규모 학과가 직면할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교직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A대학 교무처장은 “우리 대학의 교직과정은 16명이다. 그런데도 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수 2명을 무조건 확보하는 일은 ‘울며 겨자먹기’와 같은 일”이라고 한탄했다.

이러한 이유로 다시 3주기 평가 당시 지표안을 회복시켜 겸임‧초빙교원을 교직이론과목 교수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전문대학의 교직과정 설치 학과 교수는 “최신 이론을 습득한 젊은 겸임‧초빙교원의 수업이 교육 질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1년 평가 계획을 올해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설 지표의 경우 지표안 발표 이후 시점부터 점검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