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 로스쿨 5년 후까지 사범시험 병행키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지난 4일 열린 21차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도입안과 현행 사시제도 유지ㆍ개선안 등을 놓고 위원들간 표결을 실시, 로스쿨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이 처음 입학하게 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시행후 5년간 병행 실시되다가 2013년에 완전 폐지된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위원 21명 중 16명이 출석, 이중 압도적 다수인 13명이 로스쿨안을, 2명이 현행제도 유지.개선안을 각각 지지했으며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쟁점 사항인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16명의 위원 중 9명이 '로스쿨 시행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안에 찬성, '1천2백명' 안이 다수 의견으로 정해진 반면 대학과 시민단체 소속 위원 9명은 현행 수준유지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지지했다. 사개위는 또 로스쿨 입학자격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 이상으로 하고 △학부성적 △어학능력 △정성시험 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입학생을 선발하며, 응시회수는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학부 법학전공자 및 로스쿨이 설치된 해당 대학 학부졸업생의 선발비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로스쿨 설립 대학은 학부과정을 폐지키고 했다. 로스쿨 설치인가는 교육부장관 산하에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칭)를 두어 심의토록 한 뒤 교육부가 인가를 하도록 했으며, 인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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